마약중독자들의 재활을 도와야 할 생활지도사가 재활 중이던 환자들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했다.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충한)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재활센터 생활지도사 최모(46)씨와 센터 입소자 4명을 구속했다. 최씨는 과거 마약 사범으로 모범적인 재활센터 생활을 하다 지난해부터 생활지도사로 근무했지만 최근 유혹에 빠져 다시 마약을 투약하게 됐다. 최씨는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인근 여관 등에서 외박을 나온 센터 입소자 4명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김충한)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재활센터 생활지도사 최모(46)씨와 센터 입소자 4명을 구속했다. 최씨는 과거 마약 사범으로 모범적인 재활센터 생활을 하다 지난해부터 생활지도사로 근무했지만 최근 유혹에 빠져 다시 마약을 투약하게 됐다. 최씨는 최근까지 서울 영등포구 인근 여관 등에서 외박을 나온 센터 입소자 4명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9-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