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상실” 이례적 판결
지난 1999년 고등학생이던 박모(당시 18세)군은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였다. 사고로 마비로 인한 운동장애와 뇌손상에 따른 뇌기능 저하, 언어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박군의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03년 4월 보험금 3억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받았다.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김주현)는 박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군의 정신병 증세가 교통사고에 따른 외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험사에 3억원의 손해배상에다 위자료 1000만원, 지연이자까지 계산해 모두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토록 명령했다. 전 소송에서 인정된 치료 내역이 마비성 운동장애에 대한 물리치료나 뇌손상 환자에 대한 외상성 간질 예방 등인 것을 비추어 볼 때 박군의 치료 소홀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군의 노동력 상실 정도가 이전 소송 때는 70~76%에 불과했지만 새로 신체감정한 결과 100%로 나타났다.”면서 “정신병 증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돌봄의 필요성도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추가 치료비가 더 드는 것은 물론 이전에는 1명의 간병인만 있으면 됐지만 현재는 2명의 보살핌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1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