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署 허위조서 사건’ 무죄 판결 이끌어낸 김종구 경사
3년 전 ‘송파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불리며 검찰과 경찰 갈등까지 촉발시켰던 법정 공방과 관련해 당사자인 한 경찰이 내부 게시망에 글을 올렸다. 글을 쓴 이는 서울 송파경찰서 신천파출소 김종구(39) 경사.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목격자 진술을 조작해 허위 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 경사는 지난해 9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사건을 재추적해 ‘새로운 사실’을 찾아냈다. 그는 “당시 검찰 사건계장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진행 중인 또 다른 법정 싸움을 알렸다. 경찰들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며 김 경사를 격려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김 경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는 “윤씨가 자신의 종업원 A씨와 함께 한 단란주점에서 자신의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 B 사건계장을 만난 뒤 600만원을 건넨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증언한 또 다른 종업원의 진술을 지난해 말 녹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윤씨를 위증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고, 담당 형사에게 녹취록 등 자료를 전달했다. 김 경사는 “조사가 시작되자 A씨가 잠적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서울청 형사들의 노력으로 수표와 계좌 추적, 탐문 수사를 한 끝에 결국 사건계장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여부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윤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과 관련해 B씨만 연루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면서 “애당초 칼을 든 사람을 무혐의로 처리한 검사뿐 아니라 거짓 진술을 한 윤씨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경사는 지난 4월 담당 검사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를 물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윤씨에 대해서는 위증·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민사·형사상 3건의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김 경사는 동료 경찰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는 ‘열심히 일해 봤자 김종구꼴 난다’, ‘뭔가 있겠지’라는 수군거림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사정을 알자 1500명이나 되는 경찰들이 성금을 모아 도와줬다. 3년 전 진실 역시 그들이 밝혀준 것”이라며 웃었다. 자리를 뜨며 그가 말했다.
“앞으로 또 2~3년 (소송)하겠죠. 그러나 이번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피고가 아닌 원고니까요.”
백민경·윤샘이나기자 white@seoul.co.kr
2011-09-1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