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9대… 국민연금 납부는 ‘0원’

외제차 9대… 국민연금 납부는 ‘0원’

입력 2011-09-19 00:00
수정 2011-09-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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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박모씨는 시보레 익스프레스 밴 2대와 벤츠 승용차 1대 등 총 3대의 외제차를 갖고 있지만 수년 전부터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지정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처음 차를 살 때 가격만 총 2억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들이지만 박씨는 “사업을 중단해 수입이 없다.”고 버텼다.

개인정보를 해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조차 그가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최근에야 다시 파악했다. 같은 30대 최모씨도 렉서스·볼보·벤츠 등 유명 외제차 3대를 갖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나마 이들 두 사람은 공단 직원이 신원을 확인했지만, 외제차를 소유하고도 연락이 두절돼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인원이 전체의 7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민연금공단이 손숙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납부 예외자 자료에 따르면 외제차 보유자는 올 4월 기준 2만 2423명으로 2009년(1만 5420명)과 비교해 45%(7003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루도록 한 가입자다.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납부 예외자로 계속 유지된다는 허점이 있다.

실제로 전북 전주시의 장모씨는 외제차를 9대나 보유하고 있었지만 납부 예외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서울에 사는 김모씨와 수원에 사는 송모씨도 각각 8대와 7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납부 예외자가 됐다. 4대 이상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납부 예외자만 전국에 1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납부 예외자 가운데 4회 이상 해외 출입국자도 2008년 4만 5343명에서 지난해 4만 8870명으로 3527명이 늘어났다. 서울 마포구의 50대 조모(293회)씨를 비롯해 200회 이상의 출입국 이력을 가진 사람이 6명이나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소재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 공단이 지난달 출입국 기록이 100회 이상이거나 수입차를 3대 이상 보유한 326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락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비율이 77.6%에 이르렀다. 소득이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가입자를 확인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차 보유 및 출입국 사실만으로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인력 부족으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은 “공식 자료가 없더라도 소득 활동 개연성이 있는 출입국자 및 외제차 보유자에 대해서는 개별 안내를 통해 소득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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