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승부조작에 돈댄 2명 각 징역1년…법정구속

K리그 승부조작에 돈댄 2명 각 징역1년…법정구속

입력 2011-09-25 00:00
수정 2011-09-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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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선수들과 브로커 37명에게 최고 징역 5년형에서 벌금형까지 선고된 데 이어 선수매수 자금을 댄 전주(錢主) 2명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억8천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네 승부조작에 참여할 선수들을 매수하게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이모(32)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 2명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거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자진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혀 와 23일 오후 4시에 이들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선고공판이 열려 징역 1년씩이 선고됐다.

검찰은 2명에게 징역 2년씩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 2명은 지난 4월 프로축구 러시앤캐시컵 두 경기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토토에 고액의 배당금을 타내기 위해 베팅자금과 별도로 브로커 2명에게 선수매수 자금 2억8천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승부조작이 예정된 경기에 10억원 이상의 고액이 몰려 베팅이 중단되면서 자신들은 베팅하지 못하고 선수매수 자금 2억8천만원만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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