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경찰서는 평소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한다며 항의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부안군 부안읍 A(61ㆍ여)씨의 집에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김씨는 경찰에서 “옆집에 사는 A씨 가족이 나에게 술을 마시고 떠든다며 자주 항의해 혼내주려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부안군 부안읍 A(61ㆍ여)씨의 집에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김씨는 경찰에서 “옆집에 사는 A씨 가족이 나에게 술을 마시고 떠든다며 자주 항의해 혼내주려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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