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신축된 고층 아파트 대부분이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돕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채 지어져 대형참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시내에 지어진 제연설비 설치 대상 아파트 20곳 중 18곳이 제연설비 없이 준공됐다.
최근 대형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07년 고층 아파트에는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이후 10∼15층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승강기나 계단 등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아파트 18곳에는 제연설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화재가 날 경우 고층에 사는 주민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명수 의원은 “법적 의무사항인 제연설비 설치 없이 어떻게 건설업체가 ‘소방건축완공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시내에 지어진 제연설비 설치 대상 아파트 20곳 중 18곳이 제연설비 없이 준공됐다.
최근 대형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2007년 고층 아파트에는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 이후 10∼15층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에는 승강기나 계단 등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아파트 18곳에는 제연설비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화재가 날 경우 고층에 사는 주민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이명수 의원은 “법적 의무사항인 제연설비 설치 없이 어떻게 건설업체가 ‘소방건축완공 승인’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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