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 합석한 50대 남자를 아무 이유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5·노동)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를 이유 없이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거나 짓밟아 현장에서 사망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모진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7명도 모두 이씨에 대해 유죄 평결과 징역 6∼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이씨는 5월 9일 오후 8시40분께 전북 익산시 마동의 한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한 임모(52)씨가 맥주를 권하자 이를 거절한 뒤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는 임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한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한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