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중동 종편 방송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檢, 조중동 종편 방송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입력 2011-12-14 00:00
수정 2011-12-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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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5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이 조선·중앙·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각 종편사가 개국 후 1주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지난 9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방송법 제4조 4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취지를 확인한 뒤 고발 내용대로 편성규약이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편성규약이 개국 전에 만들어져야 하는지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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