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은 내년부터 2년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조례는 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연간 20만원의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이상 서울에 거주했다면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자 지원을 위해 4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2-20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