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구실 못할’ 지하철 소화기

‘제 구실 못할’ 지하철 소화기

입력 2011-12-20 00:00
수정 2011-12-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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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도 10년이상 태반·점검표도 없고 녹슬고…

지하철역 안에 비치된 소화기 관리가 엉망이다. 15년 전에 제조된 소화기는 물론 녹슬고 압력상태가 비정상 범위에 있거나 점검표조차 없는 소화기도 수두룩했다. 화재에 취약한 지하철 내 소화기 점검과 교체가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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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취약한 겨울이 되면서 지하철 화재안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비치된 소화기(왼쪽 원 안). 1996년 11월에 제조돼 유효 기한을 넘겼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 비치된 소화기는 압력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
화재에 취약한 겨울이 되면서 지하철 화재안전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비치된 소화기(왼쪽 원 안). 1996년 11월에 제조돼 유효 기한을 넘겼다.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 비치된 소화기는 압력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
●법적 내구연한 없어… 관리 허술

18일 1·3·5호선 종로3가역, 1호선 종로5가역, 1·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5·9호선 여의도역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소화기 제조연도가 지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다양했다. 특히 1995년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았으며 개통한 지 얼마 안 되는 9호선 여의도역의 경우 가장 최신인 2009년의 소화기가 놓여 있었다.

소화기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태반이었다. 점검표가 있는 소화기가 있기도 했고 수년 전에 점검 확인 스티커를 붙인 뒤 그 뒤로는 점검하지 않은 소화기도 많았다. 먼지가 쌓인 소화기, 손잡이가 녹슨 소화기도 있었다. 또 점검한 지 일주일도 안 됐지만 소화기 내부 압력이 정상범위 수준을 넘어선 소화기도 있었다.

소화기를 포함한 소방용품에는 유통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 내구연한이 없어서 사실상 점검만 하면 사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소화기 표면을 보면 ‘준수할 사항’으로 ‘⑴소화기의 수명은 정상적인 조건에서 유지관리하였을 때 5년으로 함. ⑵5년 경과 후에는 2년마다 소방설비 공사업체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미뤄 법적으로 정해진 내구연한은 없지만 통상 5년이면 소화기 수명이 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하철역 내 소화기 상태를 보면 10년 이상된 것이 태반이었으며 정밀 검사표가 없는 것도 많았다.

●노화 호스 등도 총체점검 절실

관리 책임이 있는 지하철 공사 측은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점검도 하고 있고 소화기 내부 상태가 괜찮으면 오래됐다고 해서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인다.”면서 “오히려 오래됐다고 바꾸는 게 경제적 낭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소방방재청 측은 “내구연한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지난해 전문가 등과 함께 공청회도 열었다.”면서 “법적으로 내구연한을 규정하기보다는 권고사항 정도로 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전문가 “오래되면 기능 저하”

그러나 소화기 관리를 잘한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오래될수록 기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적잖다. 정기신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부 가스 압력을 잘 유지하고 분말이 굳지 않게 흔들어주면 오래 쓸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소화기도 가전제품과 비슷하다. 오래 쓸 수는 있지만 오래될수록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 10년 넘게 교체하지 않고 쓰는 것은 그만큼 기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소화기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방 호스 등도 내구연한이 없어서 오래돼도 교체하지 못해 문제가 많다.”면서 “지금은 문제 없어 보이지만 막상 급할 때는 작동하지 않는 등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글 사진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1-12-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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