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종혁 의원 보좌진 벌금형

선거법 위반 이종혁 의원 보좌진 벌금형

입력 2012-04-24 00:00
수정 2012-04-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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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새누리당 이종혁(부산진을) 의원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대량 구입해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강모(44)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조직부장 류모(5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7월 19일자 한 신문 1면에 이 의원의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관련 인터뷰 기사와 사진이 게재되자 이를 홍보할 목적으로 해당 신문 1천부를 구매, 류씨에게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부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이렇게 넘겨받은 신문을 7월 22일 지역구 내 12개 동 운영위원장과 여성회장 등에게 각 30~100부 등 모두 770부가량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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