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력교정시술 받은 학생 입학제한은 ‘직업의 자유’ 과도한 침해
항공운항학과 입학시 시력 교정 시술을 받은 지원자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항공기 조종사 지망생인 신 모(17)군은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자의 입학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에서 ‘시력교정 시술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 있어 항공운항학과 입학자격에서도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시술 받은 자의 입학을 허용하면 군 조종사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학생들의 피해와 항공운항학과의 취업률 저하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입학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항공운항학과 졸업생들이 군 조종사뿐 아니라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도 취업하고 있다”며 “국내 대표적 민간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항공 법규들은 시력 교정 시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전문적 검사를 거치면 조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근거로 차별을 지적했다.
인권위는항공법 시행규칙의 시력요건을 충족하는 한 시력교정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학들이 항공운항학과 입학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시력 기준 조정을 권고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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