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의 아내·내연남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과 공모, 남편 이모(사망 당시.57)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김모(54.여)씨와 정모(57)씨를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중도 포기한 문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씨와 공모, 2006년 7월 무안군 운남면 자신의 집에서 이씨에게 민들레즙에 수면제를 타 잠들게 한 후 승용차와 함께 저수지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식당에 온 손님으로 알게 된 이씨와 재혼 후 이씨 명의로 사망시 12억원을 받는 생명보험 16개에 가입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04년 5월, 정씨가 끌어들인 문모(53)씨와 함께 낙지를 사러 간 이씨 오토바이를 충돌, 살해하려다 부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문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친 이씨를 병원으로 이송, 청부살인은 실패로 끝났다.
김씨는 이 사고를 우연한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6년 이씨가 숨진 후 보름 뒤 승용차가 저수지에서 발견되고 사인이 약물중독으로 드러나면서 김씨와 정씨 등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궁했으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후 지난해 8월 보험범죄수사팀이 발족하면서 재수사에 착수, 첫 범행에 가담했던 문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내연관계인 김씨와 정씨에 대해 실황조사를 펴는 등 증거를 제시, 실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