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발레파킹 차량 도난… 누구 책임?

카페 발레파킹 차량 도난… 누구 책임?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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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업체·건물주 공동 배상 판결

카페에 가려고 건물 공용 주차장에 발레파킹(대리주차)을 맡겼다가 고급 외제차를 도난당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18일 “주차관리업체 대표와 건물 소유 회사가 함께 자동차 소유주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카페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원고인 김모(45)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지상 7층, 지하 4층짜리 건물에 있는 카페를 찾았다. 별도 옥외 주차장은 없고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었다.

김씨는 건물 주차요원에게 두달 전 중고로 1억 1250만원에 구입한 벤틀리 승용차의 주차를 맡겼다. 주차요원은 건물 내부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인도에 불법 주차해 놓은 뒤 열쇠를 관리실에 걸어 놨다. 하지만 30분 뒤 열쇠와 자동차가 사라졌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업체와 건물 소유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차요원이 불법 주차를 했고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차량 열쇠를 걸어 놓는 등 주차 대행 및 차량 보관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 탓”이라며 주차관리업체에 책임을 물었다.

또 “건물 소유 회사가 카페 주인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주차관리비를 받는 등 건물 입점 업체들로부터 별도의 주차관리비를 징수해 왔다.”면서 “주차요원과 주차관리업체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페 주인에 대해서는 “방문객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입점 업체의 하나에 불과한 데다 주차요원이나 주차관리업체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씨도 카페 주차장이라기보다는 건물 주차장에 보관한다는 의사로 차를 맡겼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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