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열차 승객 편의개선] 지하철 개찰구 잘못 진입때 5분 내로 재개표하면 ‘OK’

[지하철·열차 승객 편의개선] 지하철 개찰구 잘못 진입때 5분 내로 재개표하면 ‘OK’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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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실수로 반대 방향 개찰구로 들어갔다가 5분 이내에 목적지 방향 개찰구로 들어가면 요금을 다시 물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18일 시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동일 역사 5분 이내 재개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하철을 이용할 때 같은 역사에서 교통카드를 반대 방향 단말기에 접촉했을 때는 5분 이내에 해당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고 나온 뒤 원래 목적지 방향 단말기를 접촉하면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개찰구로 들어갈 경우는 제외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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