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ㆍ고용보험 지원

7월부터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ㆍ고용보험 지원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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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전국 시행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다.

정부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지원한다. 월 평균 보수 35만~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2분의1을 지원하고 105만원~125만원인 근로자일 경우 3분의 1을 지원한다.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하게 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고용보험ㆍ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이나 노후생활 불안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사업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 3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28.2%와 26.6%이며 5~9인 사업장은 55.7%와 53.1%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맞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중심이 돼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업종별 협의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고용보험ㆍ국민연금 가입 촉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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