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전력 외국인 근로자 입국 막는다

강력범죄전력 외국인 근로자 입국 막는다

입력 2012-07-02 00:00
수정 2012-07-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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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때 증명서 제출 의무화…질병 확인도 강화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해외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신청자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흉포화에 대한 대응책이다.

현재는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회화지도 강사와 위장·사기결혼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만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또 기존에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범죄경력을 파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경력 확인 결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 확인도 강화된다.

외국인 단순노무종사자는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입국 후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건강상태 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했거나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국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범법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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