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노동자회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상담건수 총 264건”
정규직 디자이너인 다른 20대 여성은 사장이 일을 가르쳐준다며 옆에 앉아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고, 야한 속옷 사진을 보여주며 언어적 성희롱을 반복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미혼 여성에게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 9개 상담실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담건수가 총 264건이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성희롱 피해의 68.2%를 차지했다. 이 중 10~29인 사업장은 전체의 31.3%였다.
가해자는 상사, 사장, 동료, 고객 등으로 다양한 가운데 상사의 비중이 54.5%를 차지해 절반을 웃돌았다. 성희롱 가해자가 사장인 경우는 33.3%, 고객 5.1%, 동료 4.3%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자는 미혼 여성이 56.4%로 절반 이상을, 근무 기간 1년 미만 여성이 54.7%를 차지했다.
성희롱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찾은 여성의 41.7%는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에 있었다. 인천여성노동자회는 “재직 중 성희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상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마련, 산업재해 인정, 작업거부권 등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