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대낮에 사찰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인천지방법원 7급 직원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사찰에 들어가 법회를 방해하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제단 위 초를 넘어 뜨리고 과일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찰에는 신도 등 10여명이 모여 법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검거 직후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절을 구원하려 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기독교 신자인 A씨가 절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반감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최근 법원 내 인사 이동으로 자리가 바뀐 후 이상 증세를 보여왔고 이날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사찰에 들어가 법회를 방해하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제단 위 초를 넘어 뜨리고 과일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찰에는 신도 등 10여명이 모여 법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검거 직후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절을 구원하려 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기독교 신자인 A씨가 절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반감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최근 법원 내 인사 이동으로 자리가 바뀐 후 이상 증세를 보여왔고 이날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