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같이 밥먹자”는 교수 말 거부했다가…

여대생, “같이 밥먹자”는 교수 말 거부했다가…

입력 2012-07-19 00:00
수정 2012-07-19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전공과목 수강생 44명 가운데 77%인 34명에게 F학점 준 교수 해임

전공과목 수강생 77%에 F학점을 준 대학 교수가 해임처분됐다. 해당 교수는 교육 자율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립 인천대는 19일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F학점을 무더기로 준 공과대학 김모 교수를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수 최종 임용권자인 인천시도 대학 측의 해임처분을 받아들였다.

김 교수는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전공과목을 수강한 학생 44명 가운데 77%인 34명에게 F학점을 줬다. 해당 학생들은 김 교수에게 “채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총학생회 측은 “김 교수는 학점문제 외에도 강의계획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학점을 지나치게 낮게 주는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으며, 학생들은 항의 대자보를 붙이는 등 반발해 왔다. 특히 김 교수에게 F학점 경위를 따지던 한 학생은 학교를 자퇴했다. 지난해 2학기부터 김 교수 강의과목은 수강 신청이 없어 폐강된 상태다.

김 교수가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 ‘스키장을 가자’는 등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식사 요구를 거부한 여학생이 결국 F학점을 받았다.”면서 “강의 도중 뚱뚱한 여학생을 불러내 ‘이런 몸매로 치마를 입을 수 있느냐’고 공개 모욕을 준 일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8개월에 걸쳐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징계위를 열어 김 교수 해임을 결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학생성적 관리보다 학교생활에 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며 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한달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