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임석(50·구속 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20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임 회장으로부터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용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회장이 돈을 건넨 시점이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퇴출 심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9월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 김 전 실장을 상대로 퇴출 무마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금융 당국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은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임 회장으로부터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용돈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회장이 돈을 건넨 시점이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퇴출 심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9월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 김 전 실장을 상대로 퇴출 무마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금융 당국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은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7-2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