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노조원 한달여만에 첫 경찰조사 받아

SJM 노조원 한달여만에 첫 경찰조사 받아

입력 2012-08-26 00:00
수정 2012-08-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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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사를 거부했던 SJM 노조원이 사건발생 한 달여만인 지난 24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고 경찰이 26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SJM 사측이 고용한 경비업체 컨택터스 용역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노조원 37명 가운데 10명이 24~25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동안 SJM 노조 측은 ‘용역업체의 폭행을 방조한 경찰의 사과 없이는 어떤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경찰출석을 거부해왔다.

금속노조 SJM지회 조호준 언론담당은 “이번주에 경찰이 입원 중인 노조원을 찾아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며 “폭력을 행사한 용역직원을 하루빨리 처벌하기 위해선 피해자 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사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안산단원경찰서에서 하루에 5명씩 5시간가량 이뤄졌다.

경찰은 사건당일 용역업체와 노조원의 동선, 폭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조사에서 “경비업체 직원들이 정문에서 들어오면서 소화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으며 도망치는 노조원들을 향해 작업용품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노조원이 용역직원을 폭행한 사실은 없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조사받은 모든 노조원이 “그런 사실은 없다. 도망치기에 바빴다”며 폭행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이번 조사에선 SJM 사측이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노조원 30여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피고소인 자격으로는 조사받지 않겠다는 노조측의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출석한 노조원 가운데 SJM 사측이 고소한 노조원을 대상으로 폭력사태로 인한 회사피해 상황과 불법 행위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었다.

경찰은 노조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경비업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한 SJM 민모(52)이사, 컨택터스 실제 운영자 서모(33)씨, 구모(40)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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