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거부’ 노래방도우미 폭행 30대 입건

경찰 ‘2차 거부’ 노래방도우미 폭행 30대 입건

입력 2012-09-10 00:00
수정 2012-09-10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인천 남부경찰서는 노래방 도우미가 ‘2차(성매매)’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도방’ 실장을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시다 도우미에게 2차를 요구, 거부당하자 보도방 실장 B(28)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4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맞고 있는 것을 보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다른 보도방 실장 C(28)씨 등 2명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 도우미를 고용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를 추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31년 만에 만난 ‘KIA vs 삼성’
프로야구 최고의 명문이자 라이벌인 KIA와 삼성이 무려 31년 만에 한국시리즈 맞대결을 펼칩니다. 호랑이와 사자 군단의 격돌, 당신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