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정보업체 선우 회생절차 진행”

법원 “결혼정보업체 선우 회생절차 진행”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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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선우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선우 측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 법원이 8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관계인집회 절차까지 진행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선우가 업체 간 경쟁의 격화와 비용증가로 영업이익이 나지 않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우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저렴한 매칭 서비스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재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기업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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