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CP·1500억 분식회계 구본상 LIG 부회장 구속 영장

1800억 CP·1500억 분식회계 구본상 LIG 부회장 구속 영장

입력 2012-10-26 00:00
수정 2012-10-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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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너 일가의 기업사기”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구자원(77) LI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 3부자 중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이 계열사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기업인 LIG건설 명의로 1800억원대 CP를 발행하고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는 25일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 오춘석(53) ㈜LIG 대표이사, 정종오(59) 전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 회장과 차남 구본엽(40) LIG건설 부사장은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추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모두 1894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본 242억원의 7.8배로 피해자는 757명에 이른다.

검찰은 오너 일가가 LIG건설에 거액의 투자를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LIG넥스원(25%), LIG손해보험(15.98%) 주식을 법정관리신청 전에 되찾기 위해 사기성 CP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LIG건설이 부도나면 오너 일가 주식이 날아가 경영권이 박탈될 처지였다.”면서 “구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LIG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의 CP 발행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15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기의 전형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룹차원에서 기획된 범죄”라고 말했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10-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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