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부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대선을 40일가량 앞두고 피고인이 당에서 중책을 맡아 (재판 관련)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후에 집중심리를 하더라도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록이나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불명확해질 수 있어 계속 미룰 수는 없지만, 피고인 사정과 준비기일이라는 점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며 “우선 심리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2월6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