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판정’ 대가 프로농구에도 있었다

‘유리한 판정’ 대가 프로농구에도 있었다

입력 2012-11-06 00:00
수정 2012-1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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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금품수수 프로농구 심판 1명 적발

아마추어 농구심판들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프로농구에서도 구단과 심판 간에 ‘유리한 판정’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프로농구협회(KBL) 심판 A(44)씨가 지난 2008년 10월 모 프로농구팀 지원과장 B(42)씨로부터 소속팀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 노트북 1대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심판 A씨와 금품을 건넨 지원과장에 대해 조만간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금품을 받은 뒤 1개월 뒤에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간의 금품수수는 1년 뒤 KBL에 발각돼 심판 A씨는 연봉삭감과 함께 3라운드 출전 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프로농구계 심판 매수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아마추어 농구 심판과 감독·코치 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입건한 73명 중 대한농구협회 심판위원장 정모(60)씨와 심판간사 김모(48)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2008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팀 경기에 특정심판을 연속 배정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전국의 아마추어 농구팀 감독·코치들로부터 85차례에 걸쳐 6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판간사 김씨는 같은 기간 유리한 판정 등을 대가로 감독 등으로부터 155차례에 걸쳐 차명계좌 등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농구심판·코치 등 비리근절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 대한농구협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경찰은 권고안에서 심판위원장이 갖고 있는 심판배정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배정 방식을 전자방식의 랜덤 배정시스템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또 기본급제도 신설 등 심판에 대한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초·중·대·실업팀 감독·코치에 대해서도 1년 단기계약보다는 장기계약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고 급여와 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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