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모친 항소심서 결국

성추행 고대 의대생·모친 항소심서 결국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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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와 어머니 서모(52)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하현국)는 16일 허위 문서를 작성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잘못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배씨의 용기 없는 행동과 이를 덮으려 한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이뤄진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학생과 합의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당시 사회적 분위기나 언론의 지나친 관심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5월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다른 의대생들과 함께 술에 취한 동기 A씨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배씨와 서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적 성향이 있어 사건 내용을 부풀렸다.”는 허위 문서를 꾸며 같은 학교 의대생들에게 돌렸다. 그러자 피해자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추가 고소했으며,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치명적인 2차 피해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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