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간소비자’ 기업피해 첫 인정

대법 ‘중간소비자’ 기업피해 첫 인정

입력 2012-12-04 00:00
수정 2012-12-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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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담합’ CJ·삼양사, 삼립에 15억 배상하라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 중간 소비자인 삼립식품의 손해를 물어주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소비자(기업)에 대한 담합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업계에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가격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물어내라.”며 제빵업체 삼립식품이 제분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 4000만원, 삼양사는 2억 3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을 담합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대량 수요처에 대한 밀가루 가격도 인상된 만큼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4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밀가루 생산업체 8곳이 2001년부터 5년간 조직적으로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등이 소비자들에게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두 업체로부터 밀가루를 공급받아 빵을 만들었던 삼립식품은 자발적인 배상을 요청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립식품 측의 양호승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중간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 법리에 관한 국내 최초의 선구적 사례로 향후 밀가루와 설탕 등 원료업계를 비롯해 중간 단계를 많이 거치는 전자, 자동차 등 다른 산업계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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