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만 해도 부당행위 알아채는데… 탁상행정의 한계”

“대면조사만 해도 부당행위 알아채는데… 탁상행정의 한계”

입력 2014-03-13 00:00
수정 2014-03-1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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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서울 도봉구의 A사회복지재단 소속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한 상습폭행 등의 사실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로 알려지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막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가니 사건’(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 등이 장애 아동을 성폭행한 사건)이 2005년 세상에 알려진 지 9년이 흘렀지만 최근에도 장애인시설 내 가혹 행위가 잇달아 알려져 충격을 줬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장애인을 주기적으로 대면 조사하는 등 관리 체계를 고쳐야 또 다른 ‘도가니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가 장애인시설의 인권유린 행위 등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서울과 경기, 인천, 광주의 시설 등 모두 5차례였다. 특히 지난해 8월 경기 안양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공익요원이 시설 운영자들의 가혹 행위를 안양시청에 수차례 제보했지만 묵살됐다가 인권위 직권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는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장애인시설 이사회에 외부 이사가 3분의1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직원과 거주 장애인들이 1년간 4시간 이상 인권보호 관련 의무교육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일부 정비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은 “행정기관들이 장애인과 직접 만나 고충을 듣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알아챌 수 있는데 지금은 감독할 때 예산 서류 등만 보니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일선 구청의 장애인노인복지과에서는 1~2명의 공무원이 관내의 여러 관련 시설을 감독해야 하는데 물리적 한계 탓에 꼼꼼한 대면 조사 등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시설 재단 중 다수는 가족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는 ‘족벌 체제’로 운영되는 까닭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감독할 능력이 없다.

장애인시설 지원단체인 ‘장애와 인권발바닥행동’의 김정아 활동가는 “인권유린 문제 등이 터진 재단에는 외부 이사 비율을 3분의1보다 더 높게 강제해 내부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A재단의 감독 책임이 있는 도봉구청장에게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때 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하고 장애인시설의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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