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퇴직관료 취업제한 조합·협회 늘린다

<세월호참사> 퇴직관료 취업제한 조합·협회 늘린다

입력 2014-04-27 00:00
수정 2014-04-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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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곳→310여곳…”국토부·금융위 퇴직 ‘낙하산’ 줄어들듯”

올해 하반기부터 퇴직관료의 취업이 제한되는 조합·협회가 늘어나고, 취업심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를 회원으로 둔 모든 협회·조합에 대해 취업심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3천960곳이 가입한 협회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곳이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이 조합·협회에 취업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퇴직관료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취업심사 예외규정이 폐지되면 직무관련성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조합·협회의 수가 현재 200여곳에서 310여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번 해운업계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한국선급의 경우 회원사가 없는 비영리민간단체여서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취업 제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조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기 위해 취업심사 대상 기업의 자본금과 외형거래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은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이다.

’낙하산 관행’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취업심사 정보도 적극 공개한다.

위원회는 7월부터 퇴직공직자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기관·직급, 취업예정업체와 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지금까지 취업심사 결과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나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만 공개됐다.

정부는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협회를 많이 거느린 부처의 ‘낙하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 비해 국토부와 금융위의 고위직 인사에 상대적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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