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5분 타는데”… 선박운항 안전 불감증 여전

“겨우 15분 타는데”… 선박운항 안전 불감증 여전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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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태운 카페리 관리 엉망… 화물 밧줄 제대로 안 묶고 운항

지난 25일 강화도 외포리 선착장에서 석포리로 가려고 카페리를 탔던 송모(60·여)씨는 배를 타고 이동하는 15분 내내 불안한 심정으로 가슴을 졸여야 했다.

승객 300여명을 태우고 자동차를 실은 이 배의 선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찮게 들었기 때문이다. 송씨에 따르면 한 선원이 “밧줄로 제대로 (화물을)안 묶었는데 괜찮겠지?”라고 말하자 동료 선원은 “혹시 누가 신고하는 거 아냐?”라며 웃었다. 송씨는 “겨우 15분 타고 이동하는 것이었지만 배의 속도도 빨랐고 서해 바다라 물속이 탁해 혹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닐까 무서웠다”고 말했다.

28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13일째지만 위의 사례처럼 선박 안전 운항 의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사고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 운항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만들 방침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운행 중인 연안여객선은 모두 173척이다. 이 가운데 선령(船齡)이 20년 이상 된 노후 여객선은 42척으로 전체 여객선의 4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이 외에 15~20년 미만은 63척, 10~15년 미만은 28척, 5~10년 미만은 20척, 5년 미만은 20척으로 여객선 선령이 높은 편이다.

낡은 여객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운항 관리 시스템은 엉망이었다. 여객선 운항 점검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들이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승객 인원이 많은 대형 연안여객선에 한정됐다. 소규모 카페리나 도선 등은 해경이 관리하지만 꼼꼼하게 운항 점검이 되지 않고 있었다.

해수부는 먼저 선박 안전 점검 업무를 해운조합에서 떼어내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보면 항로별, 선종별, 해역별 등에 따라 점검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국제적인 추세가 선박 점검 1차 책임은 선주와 선장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1차 책임을 선박 운항 당사자에게 두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선박 안전 운항 점검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운조합이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이찬열 의원도 운항관리자가 화물 과적 등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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