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자금 3억 넘으면 국민주택기금 대출 제한

수도권 전세자금 3억 넘으면 국민주택기금 대출 제한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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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고액 전세자금에 대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고급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에게까지 싼 이자의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전세주택으로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자·서민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500만원)인 근로자, 서민에게 지원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수도권은 최대 1억원, 비수도권은 8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다음 달부터는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주택구매 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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