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1.5m 확장 1t 증축 효과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불법 개조 화물차로 수산물을 운송해 온 활어 유통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불법 증축·개조한 활어 운송차로 수산물을 유통해 온 활어유통업 대표 차모(39)씨 등 3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10일 불구속 입건했다.일반 화물차를 활어 운송용 차량으로 구조를 변경하려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씨 등 활어유통업체 대표 10명은 정상적으로 구조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비용이 들고 과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으로 화물차 적재함을 확장했다. 적재함을 1.5~1.7m 늘릴 경우 수조칸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1t을 증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차씨의 의뢰를 받은 최모(35)씨 등 4명은 불법 개조를 하면 중량이 초과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25t 화물차량 7대의 적재함을 1.5~1.7m 확장하는 등 대당 80만원을 받고 개조했다. 활어통 554개를 제작해 20억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미등록 업체 대표 박모(49)씨 등 5명과 불법 개조된 활어 운송용 차량을 운전한 김모(40)씨 등 17명도 함께 적발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6-1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