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대법 “공해물질 기준 미달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어”

[뉴스 플러스] 대법 “공해물질 기준 미달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어”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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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해 놓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 중 노출된 벤젠으로 백혈병이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혈병 등에 걸린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페인트 도장 업무를 했던 김모(64)씨가 “업무상 벤젠에 노출돼 질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예시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며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상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4-06-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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