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 외국인 강사 징역 2년6월

‘성관계 동영상 유포’ 외국인 강사 징역 2년6월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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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미국인 영어강사 A(3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2009년 5월 입국해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던 A씨는 2010년 8월 말 이성찾기 사이트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찍어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대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원어민 강사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을 보호·선도해야 할 직위에 있었다”며 “직분을 망각한 채 저지른 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영상 유포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들에 비춰보면 A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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