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여장교 자살’ 당시 대대장 기소

‘화천 여장교 자살’ 당시 대대장 기소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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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결과 가혹행위 확인

군 검찰이 4년 전 강원 화천 27사단에서 여군 장교가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상관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해 당시 대대장이던 이모(45) 소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여군 심모(당시 25세) 중위는 2010년 3월 20일 부대 인근 야산에서 군화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당시 자살 원인을 남자 친구와 결별한 데 따른 상실감이라고 결론 지은 바 있어 최초 수사가 부실했음이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17일 “지난 6월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조사한 결과 당시 대대장이던 이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 16일 이소령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이 소령은 심 중위가 한 병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지한 뒤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과도하게 강요했다.또한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장기복무하려면 내 바짓가랑이에 매달려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여군 장교와 병사 간의 이성교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 소령은 이 밖에 특별관리 명목으로 오전과 오후를 가리지 않고 한두 시간씩 대대장실에서 문을 걸어 닫고 단둘이 면담을 진행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단둘이 등산가는 것을 강요했고 평일과 주말, 일과 시간과 심야시간 등에 수시로 위치를 보고하라는 명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 소령이 심 중위를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괴롭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여부 재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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