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법무사 여직원…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겨

‘간큰’ 법무사 여직원…법원 결정문 위조해 4천만원 챙겨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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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신청받아 대행 안 하고 수수료만 ‘꿀꺽’…징역 2년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개인회생 절차 수수료 등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송모(29·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주시내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송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법원 결정문을 채무자들에게 절차신청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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