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 로비 前해군 대위 구속

통영함 납품 로비 前해군 대위 구속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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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부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해군 대위 정모(4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배의 닻을 감아올리는 장비를 납품하는 A사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통영함 사업을 맡았던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납품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중령은 통영함·소해함 납품업체로부터 6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최 전 중령에게 금품을 건넸는지와 다른 부품업체들의 추가 로비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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