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억울함 호소…”경전철 경로무임제는 선거와 무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검찰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5일 주장했다.생각에 잠긴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지난 4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안 시장과 의정부시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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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느 날 갑자기 경로무임제도를 기획해서 실행했다는 검찰의 기소 이유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무임을 시행한 것은 일종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전철의 경우 해당 연도 수익과 지출은 그다음 해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예산 원리에 의해 그해 예산으로 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종 담담한 태도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던 안 시장은 이 대목에서 억울한 듯한 표정으로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안 시장이 당시 직·간접적으로 경로무임제 시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으나 안 시장은 자신이 관련 보고를 따로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안 시장은 6·4 지방선거 출마로 직무 정지 상태였다.
안 시장은 환승할인 제도는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될 정도로 예정된 업무였다면서 오는 6일 적용될 예정인 수도권통합환승할인과 별개로 경로무임제를 앞서 시행하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안 시장은 “수도권 환승 전체에 대한 할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협상을 해야한다”면서 “경전철 쪽에서 파산 직전이라고 하소연하는 상황에서 경로무임을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강조했다.
’제도 시행일을 선거 이후로 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하루에 수억, 수십억이 오가는 사업에서 우리 편의대로 시일을 늦춰달라고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전철 경로무임제는 6·4 지방선거일을 나흘 앞둔 지난 5월 30일 시행됐다.
그는 이날 검찰과 고소인인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기소를 멈출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특히 자신을 고발해 기소에 이르게 한 새누리당에 고발 취하를 재차 요청했다.
한편,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선거를 앞두고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안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손경식 의정부시 부시장과 담당국장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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