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특혜 없다”… 조현아, 단체 수감 생활

“독방 특혜 없다”… 조현아, 단체 수감 생활

입력 2015-01-06 00:04
수정 2015-01-0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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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4~5명 방으로 옮겨져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수감된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 왔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교정 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부실·불공정 조사의 책임을 물어 운항안전과장과 항공보안과장 등 2명을 전보 조치하는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 과장은 조만간 행정자치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또 이들 외에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항공정책관)와 항공안전정책관은 경고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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