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동네 조폭’…경찰 “보복 완벽 차단”

돌아오는 ‘동네 조폭’…경찰 “보복 완벽 차단”

입력 2015-01-19 13:14
수정 2015-01-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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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벌금형 등으로 구속자 석방…”신고자 피해 없도록 예의주시”

경찰의 특별 단속으로 구속됐던 이른바 ‘동네 조폭’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석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에 대한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경찰은 서민을 상대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금품갈취·폭력·협박·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동네 조폭으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을 했다.

이들은 일반 폭력사범보다 구속률이 훨씬 높았다.

대전경찰의 경우 특별단속 기간 동네 조폭 67명을 붙잡아 이 중 12명을 구속했다.

검거자 대비 구속자 비율은 21.8%에 달했다.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0.8%)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충남경찰 역시 124명 중 31명을 구속해 25%의 구속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도 이 기간 동네 조폭 구속률은 30.6%를 기록해, 2013년 일반 폭력사범 구속률(0.68%)이나 전체 범죄 구속률(1.1%)에 비해 높았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반영됨과 동시에 신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고려한 결과라고 경찰은 전했다.

그런데 최근 재판에 넘겨진 구속자 중 죄질과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일으킬 수 있는 보복 폭행이나 행패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동네 조폭 상당수가 피해자 신고로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동네 조폭을 소탕하고자 피해 신고자 중 가벼운 범법행위를 한 경우라면 면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형사처벌 책임을 지지 않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당시에도 피해자 해코지를 두려워해 신고를 꺼리는 이들이 많았다”며 “자신의 신고 내용이 (동네 조폭) 귀에 들어갈까 봐 무척 조심스러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자와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한편 직접 방문으로 동네 조폭과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경찰은 또 주요 지점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2차 범행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펼치는 등 선제적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동네 조폭 감시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치안활동을 하고 있다”며 “취약요소는 없는지 계속 돌아보며 관련 피해를 막고자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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