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피해자·유족 1000억대 손배소 추진

일제 징용피해자·유족 1000억대 손배소 추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5-02-25 00:24
수정 2015-02-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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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닛산 등 100여곳 상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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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를 위한 묵념 도중 손일석(왼쪽)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소송회장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희생자를 위한 묵념 도중 손일석(왼쪽)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소송회장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00명을 모아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서 1400여부 중 법적 요건을 갖춘 사례를 추려 내고 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100여개 일본 기업이 소송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유족회는 2013년 12월 피해자와 유족 252명을 원고로 해 미쓰비시중공업 등 3개 기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일본 쪽에 소장이 송달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심리가 늦어지고 있다.

유족회는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되는 오는 5월 23일 이전에 748명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단 1000명을 맞출 계획이다. 청구 금액은 1인당 1억원으로 앞선 소송과 합쳐 소송 가액이 1000억원에 이른다. 관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위해 독일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7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 낸 바 있는 미국의 로버트 스위프트 변호사가 참여한다.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변호사는 “반인도적 국가 폭력에 한해서는 소멸시효를 없애고, 피해자 일부가 승소하면 전부가 배상받을 수 있는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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