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현장 최일선 파출소…방탄복 하나 없어

강력범죄현장 최일선 파출소…방탄복 하나 없어

입력 2015-02-27 14:16
수정 2015-02-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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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복=대테러장비’ 형사·지역경찰 지급대상서 제외

경기 화성 총기난사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작 지역 파출소에 방탄복 하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현장대응 매뉴얼 상 총기사건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법도 없어 최근 늘고 있는 총기사용 범죄에 대응하는 데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전모(75)씨가 자신의 형(86)과 형수(84·여)에게 엽총을 쏴 숨지게 했다.

전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 경감(소장)이 주택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 경감에게 총을 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감은 왼쪽 어깨 부근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당시 이 경감은 방탄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이 경감의 손에는 실탄이 든 총기가 아닌 테이저건이 들려 있었다.

경찰의 현장매뉴얼과 장비지급 기준에 따라 일반 경찰관이 입을 방탄복은 없기 때문이다.

총기난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필수적인 방탄복은 ‘대간첩 작전 및 대테러장비’로 분류되어 있어 지역경찰들에겐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장비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대상은 타격대와 검문소 등이고 형사나 지역경찰은 제외되어 있다.

방탄복을 민생치안 대응용이 아닌 작전 및 테러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 내에는 타격대별로 11개의 방탄복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대신 지역경찰서와 지구대 및 파출소에는 1.3㎏에 달하는 방검복(칼과 같은 날카로운 흉기에 찔렸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끼모형의 장비)만 지급되어 있다.

지역 경찰들은 일상적인 순찰시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순찰차에 보관, 언제든지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모에 따라 지구대는 4개, 파출소는 2개씩 보유하고 있으며 순찰시 차에는 2개를 놓고 순찰하고 있다.

경찰의 현장대응 매뉴얼도 총기사건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현장매뉴얼 상 강력사건 발생시 피의자가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상황에 따라 테이저건과 방검복 등 장비를 준비, 착용’하게 되어 있으나, 피의자가 총기를 소지한 상황에 대한 대응법은 이 매뉴얼에서 찾아볼 수 없다.

유사시 지원요청을 통해 112 타격대 등을 현장에 배치하지만, 이날도 지원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경감은 피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이렇다보니 현행 경찰의 장비지급 기준과 대응매뉴얼이 최근 늘고 있는 총기사용 범죄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계자는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총기범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방탄복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범죄유형 변화에 맞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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