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비밀해제일 맞춰 한미FTA 협상서류 공개 청구

민변, 비밀해제일 맞춰 한미FTA 협상서류 공개 청구

입력 2015-03-11 15:03
수정 2015-03-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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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밀해제일에 맞춰 FTA 협상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민변은 “한미 양국은 FTA 발효 3년까지 협상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해 그동안 협상 조건 등 일체의 서류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오는 15일이 발효 3년으로 비밀 해제일이 됐으므로 협상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15일 발효됐다.

민변은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총 30개 항목의 협상서류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청구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완화 등 4대 선결조건 협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와 양국이 공식·비공식 협상을 통해 주고받은 문서, 한국 영토조항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 자동차 분야 재협상 관련 양측 교환 문서 등이다.

민변은 “그간 참여정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미국산 쇠고기 등 미국의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한 뒤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됐는지, 2007년 4월 협상타결 선언 뒤에 두 차례나 협정문을 수정해 미국산 자동차 관세 철폐를 5년 유예해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밝혀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 영토조항에 독도와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서도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한미 FTA의 영토조항은 당초 발표됐던 조항이 미국과 법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정돼 독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이 침해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그 과정에 대한 문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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