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연합회 “’김영란법’서 사학 임직원 제외해야”

사학법인연합회 “’김영란법’서 사학 임직원 제외해야”

입력 2015-03-11 16:41
수정 2015-03-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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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1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과 관련,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법률적 기준이 아닌 여론 등을 근거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까지 포함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의 과잉간섭이며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 형법의 최후 보충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학교법인의 임원은 무보수 봉사직임에도 공적 업무 종사자인 공직자로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사립대학의 운영비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사립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전액 국가지원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에도 학교법인에서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소요예산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 준하여 본다는 것은 재정지원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 발의안이나 의원 발의안,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의견과 같이 김영란법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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