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원’ 상표등록 소송서 ‘시원스쿨’에 패소

SM엔터 ‘시원’ 상표등록 소송서 ‘시원스쿨’에 패소

입력 2015-04-02 11:04
수정 2015-04-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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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수요자에게 오인·혼동 일으키게 할 염려 있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의 ‘시원’ 상표와 온라인영어회화 전문 서비스인 ‘시원스쿨’ 상표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등록출원한 SM 측의 ‘시원’ 상표 등록은 무효가 된다.

특허법원 제1부(한규현 수석부장판사)는 ㈜에스제이더블유(SJW)인터내셔널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SJW인터내셔널은 ‘시원스쿨’ 상표를 2009년께 출원해 이듬해 하반기에 등록했다. 온라인영어회화 전문 강의 서비스인 시원스쿨은 서적과 서적커버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했다. 통신강좌업 등을 지정한 서비스 자체는 이보다 앞선 2008년 하반기에 출원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 이름으로 알려진 ‘시원’ 상표를 2010년께 출원해 2012년 하반기에 등록했다.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전자음악·전자학습지 등이 상품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관련해 수요자는 ‘시원’과 ‘스쿨’이 결합했다는 것을 쉽게 직감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원만 분리해 보는 게 부자연스럽다고 여겨질 정도로 네 글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다거나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출원상표는 ‘시원스쿨’ 전체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원’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며 “그렇다면 두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이 동일해 수요자에게 그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표장이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서적과 (SM 측의)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다”며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한 만큼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은 무효로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시원스쿨 측이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에서 “상표에 서로 유사성이 없다”며 SM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SM 측에서 상고하게 되면 최종 확정은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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