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9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병역 기피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게시한다.
2015-04-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