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지청, 고의로 399명 임금 체납한 건설업자 구속

전주고용지청, 고의로 399명 임금 체납한 건설업자 구속

입력 2015-04-13 15:40
수정 2015-04-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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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3일 근로자 399명의 임금을 고의로 체납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홍모(48)씨를 구속했다.

인천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홍씨는 2013년 5∼6월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이전 사업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 399명의 임금 13억3천여만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전북 외에도 대전과 인천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근로자 100여명의 임금 2억3천여만원을 체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고용지청의 조사 결과 홍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3억원 중 9억원을 친형에게 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지급하고 도피자금과 유흥비로 1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면 원청에서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권 행사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노리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

양승철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10여년간 전북지역에서 임금 체납으로 인한 구속 사례는 없었다”며 “국가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빼돌리고 편법을 동원해 고의로 임금을 체납하는 악덕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지청장은 이어 “임금 체납을 해결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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